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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동물과 대중교통 이용하기
    카테고리 없음 2024. 4. 2. 09:33

    자가운전] :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차를 직접 운전해서 반려동물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운전을 위해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차량 내에서 반려동물이 호기심으로 이리저리 움직이거나 갑작스러운 돌발행동을 할 경우, 운전에 심각한 방해가 되어 직·간접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고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습니다. 

     

    [장애인 보조견 탑승 거부 제한] : 장애인 보조견 탑승 거부 제한

    -누구든지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려고 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시 (탑승을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시내버스,시외버스,고속버스] : 이동장비에 넣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하기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반려동물과 이동하는 것은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버스운송회사마다 운송약관과 영업지침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반려동물의 크기가 작고 운반용기를 갖춘 경우에만 탑승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용하려는 시내버스의 운송회사에 미리 반려동물의 탑승가능 여부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탑승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전철] : 이동장비에 넣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하기

    -광역전철 또는 도시철도를 이용해서 반려동물과 이용하는 것은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이동장비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등 다른 여객에게 불편을 줄 염려가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반할 시 탑승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기차] : 이동장비에 넣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하기

    -철도를 이용해서 반려동물과 이동하는 것은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1)반려동물(이동장비를 포함)의 크기가 좌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범위 이내로 제한.

    2)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편을 끼칠 염려가 없는 반려동물을 전용가방 등에 넣어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하고,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경우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반할 시 탑승이 거절되거나 퇴거조치될 수 있으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비행기]

    <탑승가능 여부 문의하기>

    -항공사마다 운송약관과 영업지침에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국내 항공사들은 일반적으로 탑승 가능한 반려동물을 생후 8주가 지난 개, 고양이, 새로 한정하고, 보통 케이지 포함 5~7kg 이하일 경우 기내반입이 가능하며, 그 이상은 위탁수하물로 운송해야 합니다.

    <케이지 준비하기>

    -케이지는 잠금장치가 있고 바닥이 밀폐되어야 합니다. 항공사마다 특정 케이지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항공사에 수하물서비스 신청하기>

     

    -비행기를 이용해서 반려동물과 이동할 경우에는 이용하려는 항공사에 연락해서 미리 상담한 후 반려동물 수하물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공사마다 운송약관과 운영 지침에 약간씩 차이가 있어 일부 항공사의 경우 반려동물의 종(種) 또는 총중량(운반용기를 포함)에 따라 기내 반입 또는 수하물 서비스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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